자동차 공동명의 만들기(행정절차/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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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8. 14:46 경제\금융/자동차 정보

-요약정보(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 장 소 : 자동차 사업등록소, 민원기관(시청, 구청 등) 

   * 민원기관에 따라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음 

 - 필요서류 

  ⊙ 공통서류(필수지참) 

   ☞ 자동차 보험증권(책임보험 등),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주행거리 메모해가기, 현금 3,000원(수입인지 구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현장작성), 자동차 양도증명서(현장작성), 공동명의 동의서(현장작성)

  ⊙ 양수인이 안 올 경우(추가서류) : 위임장,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날인 

  ⊙ 양도인이 안 올 경우(추가서류) :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명의에 본인 지분이 1%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공동명의로 해주세요~"라고

대리점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찾아보고 온 이유는 공동명의로 

하지 않은 채로 차량을 구입하고

이후에 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바꾸고 싶다거나 하는 

경우겠습니다. 

가족 중에 나이가 있고 운전경력이 많은 경우 가족보험의 

주계약자로 하면, 

공동명의로 가입 시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로 VAT를 면제받은 채 자동차를 구입 후에 

명의를 추가하여 보험가입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저러니,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당사자에 차량 지분이 

1% 이상 필요하게 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요?


공동명의는 차량의 명의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처리를 

합니다. 

기존에 있던 지분의 일부만을 매매, 촉탁, 상속, 증여, 기타 

등의 이유로 넘기게 되는 셈입니다. 

보통 가족간에 명의이전은 매매에 체크를 하고, 매매금액은 

0원 또는 없음으로 표기하여 일부 지분을 넘겨줍니다. 

아래 양식에 맞춰 양수인(받는 사람), 양도인(주는 사람)의 

상세정보를 작성하고, 

메모해둔 주행거리를 입력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자동차양도증명서와 공동명의 동의서를 작성하시면됩니다. 

이부분은 작성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것이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공동명의 동의서에 대표자와 공동명의자의 지분율을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 수 없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서류를 발급 시 대표자 성명으로 

기재되어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의 경우

사업주를 대표자 명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증명상 귀찮음 때문)



이렇게 모든내용을 작성하고, 

서류 접수를 하시면, 바로 공동명의로 명의이전을 해줍니다. 

이때, 기존 차량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입인지를 현금으로 현장에서구입하여 남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뒤 기다리시면, 기존의 자동차 등록증에

새롭게 지분률이 표시된 자동차 등록증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명의 처리는 끝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등록사업소에 가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전 대행까지 해가면서 

행정비용이 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신다면 

명의이전 행정처리에 비용을 아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