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알아보기, 복잡한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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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1. 16:05 경제\금융

 미국 대통령 선거, 복잡한 프로세스 간단하게 이해하기

 

미국 대통령 선출과정은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선거인단제를 사용하는 간선제 대통령 선거를 위해,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 전당대회 → 대선 → 당선"의 과정을 거쳐 대통령을 뽑기 때문이다.

 

과정만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진행 단계별로 끊어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다.(기사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최근 슈퍼 투스데이라고 불리는 미국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중요한 경선일 중 하루에,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탄핵 시도를 한 뒤 실패하자 역풍을 맞고, 설상가상으로 버니 샌더스라는 강력한 후보자의 메디케어포올 정책이 코로나 이슈를 타고 부상하는 바람에 대부분 샌더스가 민주당 경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이든 후보가 슈퍼 투스데이에서 승리하며 다수의 대의원 수를 확보하며 다시금 바이든 vs 샌더스의 양강 구도로 좁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선도 아닌 당별 경선에서 대의원은 무엇이고,

부활에 성공했는데도 이긴 건 아니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웠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대선은 간선제, 승자독식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미국 선거가 이렇게 된 배경은 미국의 50개주와 1개의 특별구인 워싱턴 D.C를 포함한 51개 구역에서 독자적인 투표방법을 채택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은 미국의 건국 초기 헌법을 근거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하시는 분들을 위해 풀어서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해에 약 1년이 걸리는 대선 횡보부터 당선까지의 스탭을 나눠서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 전당대회 → 대선 → 당선"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같다.

 

1.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는 당별로 대선 후보자가 대의원 확보를 위해서 이뤄지는 절차이다.

 

즉, 당별 대선후보자 선출을 위해 하는 '경선'이다.

 

이러한 단계는 우리나라 대선제도에도 있는데, 당별로 대선후보 1명을 추려내는 과정을 경선이라고 한다.

 

 

코커스는 당원들끼리 하는 경선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대회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이와 대비되게,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여 지지후보를 뽑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예비선거라고 부를 수 있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대부분은 프라이머리를 채택해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프라이머리는 폐쇄형(Closed), 수정형(Modified), 오픈형(Open)으로 유형을 나눠볼 수 있다.

 

폐쇄형은 등록된 당원 혹은 정당일체감을 표현한 사람만, 수정형은 무당파도 등록만 한다면, 오픈형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유권자도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추가로, 코커스는 아이오와 코커스,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가장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영향력 있는 중요한 날 중 하루로 꼽힌다.

 

앞서 말한 슈퍼 투스데이는 코커스 또는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선일 중 하루다.

 

슈퍼 투스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장 많은 수의 대의원 득표 수가 있어서 중요한 날이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는 당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사실상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제의 두 정당 각각의 대선후보를 선출할 대의원을 뽑기 위해 치뤄지는 경선이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경선 중 가장 중요한 날이나 대선 같은 빅 이벤트의 경우 화요일에 열리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문화 때문이다.

 

일요일은 안식일이며, 월요일은 교통편을 이용하는 시간 그래서 화요일을 빅 이벤트가 열리는 날로 지정한 것이다.

 

 

한편, 당별 경선에서 매직넘버(Magic Number)라는 것이 있는데 특정 후보가 이 숫자만큼의 대의원수를 확보한다면 이겼다고 보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공화당 경선에서 2500명의 대의원이 있고 이 중 과반 이상의 득표(2500/2 +1) 1251명을 Magic Number로 본다. 간단하게 말해서 매직넘버를 넘어서면 경선에서 이긴다.

 

 

경선은 대선이 있는 해에 2월 ~ 6월까지 진행되는 긴 과정이다.

경선이 끝나게 되면, 다음으로 후보를 공식 확정하는 단계인 전당대회가 열리게 된다.

 

2. 전당대회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공식 확정한다.

 

사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를 통해 이미 대선후보가 선출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 자리에서는 정강정책 발표를 통해 어떤 정책을 펴는지 발표하고, 대의원과 슈퍼대의원의 지지를 통해서 대선 후보를 공식 확정한다.

 

이때 대의원들은 이미 경선에서부터 자신의 지지자를 선택해놨기 때문에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공식 후보로 지정되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가 이 자리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못 받은 경우, 경쟁(Contested) 또는 중재(Brokered) 전당대회를 실시한다.

 

후보 한 명이 뽑힐 때까지 투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현장에서 후보 선정이 끝나면 후보수락연설을 하며, 전당대회를 마치고 대선 준비에 들어간다.

 

 

참고로, 슈퍼대의원은 일반 유권자들로 구성된 대의원과 궤를 달리하여 전직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원, 전국 위원회 위원 등 당의 고위 지도자들로 구성된 자들이다.

 

실제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로 구성하여 대의원에 균형잡힌 시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런 슈퍼대의원 제도는 민주당에서 채택해서 진행하고 있다.

3. 대선

대선은 주별 선거인단 선출로부터 시작한다.

 

경선에 대의원이 있었다면, 대선에는 선거인단이 있는 것과 같다.

 

이들은 대통령을 뽑기 위해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대표들로 각 지역 전당이 전당대회나 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선정된 선거인단은 본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정한다.

 

이 또한, 경선과 마찬가지로 주별로 진행되는데 대선에서는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승자독식제(Winner-Take-All)를 채택하고 있다.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는 선거인단 수를 지지율에 비례하여 가져간다.

 

 

앞서 경선에서는 승자독식제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경선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득표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경선에서도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지하는 대의원의 비례수만큼만 가져간다.

 

민주당의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동형비례제와 그의 독일의 비례대표제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선에서는 대부분의 선거구역에서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다.

 

만약 인구수가 많은 캘리포니아에 선거인단이 55명이라고 했을 때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49%, 51%의 지지율을 얻었다면, 민주당이 선거인단 55명을 모두 독차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국 대선 튜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 1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한 49개 선거구역마다 이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약간 골때리는 것은 선거구역마다 승자독식제를 적용하다보니,

실제 선거인단 득표를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은 5번 일어났고,

당장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득표수가 많았음에도 승자독식제에 의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추가로, 경선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가 대의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진행하는 경쟁 또는 중재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대선에서도 특정 후보가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임시선거(contingent election)를 실시한다.

 

이때는 선거구역별로 1표씩 후보에게 투표하여 대통령을 뽑는다.

4. 당선

대선이 끝나고나면 그 다음해 1월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되거나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임기를 이어간다.

 

미국 대통령 임기 4년이며, 재선까지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미국 대선 제도의 개괄이다.

 

그리고 언제나 미국 대선과 함께 거론되는 것이 간선제와 승자독식제의 한계성이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주별로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 기관이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은 개별적인 시민의 의지보다는 소속된 주의 전반적인 의지를 대표한다.

 

또한, 승자독식제는 국민 다수의 지지자를 받았음에도 대통령이 되지 않는 대표성 부족한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모순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어쨌거나, 미국은 아직 이러한 간선제 투표를 채택하고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탄생할 것인지 공화당의 트럼프가 될 것인지 아직까지는 경선 단계로 가늠해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해두고 있다면, 팽팽한 미국 대선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Appendix

코커스(Caucus)


프라이머리,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 폐쇄형(Closed) : 등록된 당원 혹은 정당일체감을 표현한 사람만 참여자격
 * 수정형(modified) : 무당파도 등록하면 참여자격
 * 오픈형(Open) : 등록하지 않은 모든 유권자도 참여자격

 

일반대의원(Pledged Delegate)

 

슈퍼대의원

 

매직넘버(Magic number)


경쟁 전당대회(Contested convention)


중재 전당대회(brokered convention)


선거인단 선출 선거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본선거(General election)


승자독식(Winner-Take-All)


의회선거구 방식(Congressional District Model)
* 미국 50개주와 1개의 특별구(워싱턴DC)를 포함해 51개 지역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

 

임시선거(Contingent election)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수소차 관련주(로드맵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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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0. 15:49 경제\금융/투자 정보

정부, 수송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하다.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울산시청에서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8월 18일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 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 이후 


3개월 여간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로드맵을 준비하여 발표한 것이다.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는 생산, 저장/운송, 수송, 발전 4개 분과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호주, EU 등 다른 나라의 정책 추진 현황을 참조하여 검토한 만큼 신뢰가 가고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가 큰 분야이다. 



 ※ 참고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연료전지차(FCEV) 날개를 달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에 따라 수소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2022년까지 수소차 누적보급을 기존 1만 5000대 수준에서 6만 5000대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한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기까지 수소차 보조금을 4000대에 한해 최대 3,600만 원 지원하기로 하였고, 


2019년에만 14개소인 수소충전소도 전국 86개 신설하여 100개 확충을 목표로 설정했다. 


수소충전소는 이후 2022년까지 310기, 2040년까지 1200기 누적 설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한편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보급을 620만대로 늘릴 것을 설정하는 등 장기적인 핵심사업으로 들어섰음을 보여주었다. 

 


수소연료전지스택, 수소차의 핵심! 


수소연료전지스택은 공기 중 산소와 수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수소차 핵심 부품이다. 


그런데 수소연료전지스택이 수소차 생산 원가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높은 가격 부담에 구매를 꺼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최대 3,6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 부분이 상당수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2019년 넥쏘(NEXO)의 글로벌 판매 목표를 3,000대 수준에서 6,000대 수준으로 상향시켜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스택 생산량 증대를 위해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제2공장 확장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규모의 경제 달성에 따라 지원금 없이도 수소차를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할 목적이다. 



수소충전소, 2022년 이후까지는 아직 보아야 한다. 


2019년 현재 수소 충전소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일부 지역에서만 수소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적 움직임 제한 때문에 수소차 활용도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시점이다. 


그러나 정부의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 310기가 구축되면 생산되는 수소차를 수용할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수소차 관련주,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한 자금  

1월 17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된 시각을 기점으로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이기 시작했다. 


세원, 대우부품, 성창오토텍이 18일 상한가 마감하였다. 


이 외에도 급등세를 보이며 수소차 관련 테마는 금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테마가 되었다. 


팍스넷에서 42개 종목에 대한 수소차 관련주를 선정하여 보여주고 있다.  


자료 : 팍스넷(www.paxnet.co.kr)


또한, 17일과 18일 각각의 주도주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17일 : 제이엔케이히터, 유니크, 성창오토텍, 이엠코리아 

 ◎ 18일 : 세원, 대우부품, 성창오토텍,모토닉, 콩오롱머티리얼 


각각의 관련주들은 수소차 생태계 확대에 따라 수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급등분에 대한 반영은 기대감에 의한 반영이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로드맵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수소차 생태계를 담당하는 기업들의 동반성장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야가 아닌 장기적인 시야에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내용이다. 




청년 우대형 통장 완벽정리[은행, 가입조건 및 필요서류, 혜택 (2019년 가입조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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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8. 18:24 경제\금융/투자 정보
관련자료 : 정부2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바로가기)


청약통장 비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청약통장이다. 

지원내용은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대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존재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환'을 통해 가입하면 우선순위 밀리지 않아

아마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사람들이라면 새로 가입하면서 순번이 밀리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전환'을 통해서 해당 상품에 가입할 경우 우선순위 가입일은 그대로 두고 혜택만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으면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면 주저말고 가입해보자.
(즉,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었다면 전환을 통해서 이자율, 비과세 혜택만 가져올 수 있다.) 


가입조건

그렇다면 어떻게 가입하는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은행(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연령 : 만19 ~ 만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 유지)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창구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이 상품은 '청년'을 위한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층이 만19~34세로 제한이 된다. 
그러나 병역 사항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감안해준다. 
그래서 2년의 병역기간이 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게된다.
작년에는 만19 ~ 만29세의 제한이었지만 가입 가능한 청년 연령층이 넓어졌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자. 
작년에는 근로소득만 인정하였다가 올해들어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도 반영되었다. 
그래서 사업자나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이 주수입인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작년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은 가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모님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인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게되었다. 

[1차 출처 : 국토교통부 / 2차 출처 : 스타트업4]

필요서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3. 병적증명서(연령 초과 등의 사유로 필요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1~2번이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다. 
동사무소 등 민원기관이나 정부24의 온라인 서비스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2번의 소득확인 서류는 근로소득자와 사업/기타소득자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소득자(아래 1~33번 中 택 1) 
  1.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기타소득자(아래 1~5번 中 택 1)
  1.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5.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서류 기준은 가입일 기준 직전년도(예를 들어, 2019년 가입자는 2018년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자는 1~3번 중 발급받기 편한 것을 선택해서 가져가면 된다. 
소득확인증명서는 정부 24/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급 정보를 입력해두지 않는다면 발급이 안되니, 회사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

사업/기타소득자는 1~5번 중 발급받기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청년들의 건전한 주택구매 및 임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에서 좋은 것만 더해지니 가입할 수 있다면 꼭 가입하도록 하자. 
그래야 나중에 주택 살 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ETF와 ETN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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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7. 22:45 경제\금융/경제 용어
ETF, ETN

ETF(Exchange Traded Fund) : 자산운용사(주로 증권회사)가 자산을 운용하여 지수수익률을 추적하는 집합투자증권(펀드)  

ETN(Exchange Traded Note) : 증권회사가 자기신용으로 지수수익률을 보장하는 만기가 있는 파생결합증권 * 만기有 


상장 및 상장관리, 퇴출, 공시 등에서 여러 조건에서 ETF와 ETN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알아야될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거래의 편의성, 신용위험(안전성), 거래종목 ,추적 오차율, 배당의 유무, 만기의 유무 정도이다. 


거래의 편의성 

ETF와 ETN은 둘 다 일반 주식처럼 거래신청만 한다면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상품이다. 

HTS(Home Trading System)이나 MTS(Mobile Trading System)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금을 입금하여 매매하면 된다. 

게다가 거래세(0.3%)가 없고 운용수수료만 지불하면 되기에 단기 차익 거래를 하는데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신용위험(안전성)

ETF와 ETN의 가장 큰 차이는 신용위험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ETF와 ETN의 자금 출처는 자산운용사 또는 증권회사의 운용자금이냐 신용이냐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ETF는 상장폐지가 되어도 운용된 자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ETN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돈을 빌려줘서(신용) 상품을 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장폐지 시에 돌려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실, 이 위험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는 일반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ETN을 운용하는 증권사가 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망하더라도 누군가는 인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TF와 ETN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ETN의 투자 리스크가 ETF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거래종목 

ETF와 ETN은 등록에 대한 법적 제약 정도가 다르다. 

간단하게 말하면, ETN이 ETF보다 약한 제제를 받는다. 

그래서 ETN을 통해 ETF보다 많은 종목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금, 은, 원유와 같은 원자재가 대표적인 ETN 상품이다. 

다만, 거래종목이 많고 위험한 ETN보다 거래종목은 적어도 안전한 대부분의 ETF 상품이 거래량이 더 많아 거래하기는 더 쉽다. 


추적오차율

위에서 정의했듯이 ETF는 자산을 운용하여 지수를 추적하는 펀드이다. 

그 말은 지수가 움직이고 난 후에 해당 상품이 지수를 추적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간에 따라 추적오차율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KOSPI200은 1포인트가 올랐는데 연계된 ETF는 시간에 따라 0.9포인트만 반영되어 거래될 수 있다. 

반면, ETN은 증권사가 해당 기초자산의 포트폴리오 대로 운용하기 때문에 추적오차율이 없다. 


배당

결론부터 말하면, ETF는 배당이 있고 ETN은 배당이 없다. 

주식에는 배당락이라는 것이 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날이다. 

주로 이날에 배당예상률에 따라 주식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러한 자산의 연동성 유지 등의 목적으로 ETF도 배당을 준다. 

그러나 ETN은 배당이 없다. 


만기 

ETF는 만기가 없다. 

그래서 지수와 연동된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거래하면 편하다. 

반면, ETN은 만기가 있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기 전 특정조건에 따른 중도상환을 하거나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상환을 하여야 한다. 

즉, 기간에 따른 상환, 환매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요소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ETN보다 ETF가 거래하기에 복잡한 요소가 덜하다. 

또한, 안전성도 ETF가 뛰어나고 거래량도 많아 원하는 가격대가 오면 매매할 수 있을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ETF는 시장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변동성도 제한적이다. 

그렇기에 개략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많은 종목의 커버를 감당할 수 있다면 ETN도 추천할 만하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ETN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브렉시트(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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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6. 22:44 경제\금융/경제 용어

브렉시트(BREXIT) 


브렉시트(BREXIT) 

BRitish or BRitain + EXIT를 뜻하는 말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2012년 미(美) 경제방송인 CNBC에서 시티은행 수석연구원이 언급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Grexit(GReek + EXIT)가 어원이다. 




2012년에는 각국 관료들과 증권가에서는 그릭시트를 그저 기우(杞憂)로 보았다. 

그러나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디폴트와 함께 그렉시트를 감행할 것으로 보여 당시 화두가되었었다. 

그리스는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유럽중앙은행·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채권단의 조건을 끝내 대다수 받아들여 이 고비를 넘기고 잔류하였다. 

그런데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국민 투표가 이어지며 브렉시트(BREXIT)가 떠올랐다.  

 

2016년 6월 23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포퓰리즘적 공약인 전국민 브렉시트 투표가 영국에서 시행되었고, 

이에 찬성한 대다수의 국민들에 의해 영국은 끝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게 되었다. 

당시, 영국은 세계 5대강국으로 유럽연합 중 독일, 프랑스와 함께 3대 강국이었다. 

그런데 난민 유입, 관제, 규제 등에서 유럽연합으로부터 받는 이득보다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영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기여하는 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타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이러한 반감에 의해 브렉시트 표결 찬성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위에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끝나고나서 영국 Google 내 상위권 검색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차지하게 되었다. 

 ▣ What does it mean to leave the EU? (유럽연합을 떠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 What is the EU? (유럽연합이 무엇인가요?)

 ▣ Which countries are in the EU?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 What will happen now we've left the EU? (영국이 유럽연합을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 How many countries are in the EU?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나라는 얼마나 되나요?)

대다수가 유럽연합(EU)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질문이었던 걸로 봐서 갑론을박은 표면적 대치일 뿐 국민들은 실제로 브렉시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투표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한편, 2019년 1월 15일 브렉시트안이 부결되며 또다시 이슈가 되었다.

브렉시트안이 무엇이나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단번에 탈퇴할 경우 유럽연합과 영국을 포함해 전세계 경제적 타격이 있을 수 있기에 

탈퇴를 하더라도 경착륙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탈퇴하자는 것에 대한 협상안을 말한다. 

이것을 '질서있는 퇴장'으로 보고있는 와중 압도적인 반대표에 의해 브렉시트안이 부결되고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란 유럽연합과 아무런 새로운 관계 설정도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의 여파로 국경지대 접점 문제와 무역협정 등에서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브렉시트는 강경파에 의한 합의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직후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사건이다. 

이로 인한 여파는 앞으로 국제관계를 무시하는 나라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알려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주변국들은 그 진통을 견뎌야 하는 기구한 운명이다. 



이직·중도퇴사자, 전역공무원 연말정산 방법(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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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5. 17:07 경제\금융/세금 정보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은 직장근로자라면 2월 월급에 환급금 또는 납부금이 반영되어 나온다. 

직장에 계속 다니는 중이라면 급여담당/행정담당이 연말정산 교육을 받고 행정절차를 설명해줄 텐데 

퇴직/전역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많다. 


우선, 행정절차를 간단하게 분리하기 위해 다음의 두 경우로 집단을 나눌 수 있다. 

① 퇴직/전역 후 재취업을 하여 현재 근로 중인 집단(이직)

퇴직/전역 후 휴식을 취하거나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집단 


① 퇴직/전역 후 재취업을 하여 현재 근로 중인 집단(이직)

①번 집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 이 글을 검색해볼 이유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해당 회사의 재무팀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요구할 테니 말이다. 

이직자의 경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나머지 절차는 동일하다.  

이전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이직한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고, 근로기간 중 발생한 소득/세액 공제분을 제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공백기간에 인정되지 않는 공제내역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과다 신고로 산세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5월에 근무하고 6~10월은 근로 공백기간이고 11월에 재취업을 하였다면 6~10월 공백기간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다. 

바로, 공백기간에 있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금액이다. 


그래서 회사에 제출할 때 다음의 항목은 제외하여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카드 사용금액, 청약저축 납입금액, 주택자금 상환액 등    


그러나 공백기간임에도 공제 내역으로 인정되는 알짜 항목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빼먹지 말고 공제받을 수 있게 같이 제출하자.

 ▶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개인연금 납입, 국민연금 납입, 투자조합 등 출자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등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금액이 월별로 조회가 되느냐 연단위로 조회가 되느냐로 구분하면 된다. 

월별로 지출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 공백기간에는 인정되지 않는 공제 항목인 것이고, 

어떤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조회를 해도 1년치 금액이 나오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다.(다시 한번 빼먹지 말자.) 


그런데 만약 해를 넘겨 재취업을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는 ②번 집단과 같이 스스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으므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회사에서 일괄처리가 되기를 바란다.


② 퇴직/전역 후 휴식을 취하거나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집단

중요한 것은 ②번 집단의 경우이다. 

이·퇴직자의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한다. 

그러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에서 개인적인 정산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제내역을 잘 챙겨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일단,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체크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여기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 등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본공제(인적공제 등)에 의해 모든 세금 환급이 이뤄진 경우이다. 

이때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신경쓸 게 없다.. 

(스트레스도 함께 받을 돈이 있다는 희망도 날아갔으니 뒤로가기를 눌러도 좋다..) 


그러나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환급금을 최대화 해야 한다. 

이것은 나라에 미리 지출한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1일 ~ 31일 중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 신고로 가능하다.  


환급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지난 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누락한 공제항목에 대한 자료, 환급받을 통장의 사본 


그리고 만약 자기에게 불리한 자료가 되는 자료들이 있다면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자에 대한 국세청의 마지막 자비이다.


연관 자료 : 이전 작성 관련 자료 : 2018 연말정산 총정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블랙 스완(Black Swan), 그레이 스완(Gray Swan), 화이트 스완(White 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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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7. 17:45 경제\금융/경제 용어

블랙 스완(Black Swan), 그레이 스완(Gray Swan), 화이트 스완(White Swan) 



블랙스완(Black Swan)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해 큰 충격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1790년 영국 박물학자 존 레이섬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검은 백조가 학계에 보고된 것을 보고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발생해 명명한 단어다. 

이후, 니콜라스 탈레브 미국 뉴욕대 교수의 저서 ‘블랙스완(Black Swan)’을 통해 널리 퍼졌다. 

경제학에서도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블랙스완이라 통칭하기 시작하였다.  


영화 <<국가 부도의 날, Default>>의 배경이 되는 1998년 IMF사태 

영화 <<빅쇼트(Big Short)>>의 배경이 되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사태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한편, 그레이 스완(Gray Swan)은 예측 가능하지만 해결책이 없어 속수무책인 악재를 일컫는다.  

그레이 스완은 경제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주고 각종 경제지표의 상승동력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스완(White Swan)은 예측도 가능하고 해결책도 있는 악재를 말한다. 

예측이 가능한 반복적 특성 때문에 대처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거만함과 게으름으로 대응한다면 다른 위기들과 다를바 없는 무서운 사건이다. 


 

백조(白鳥)는 하얘야 한다.

뜻이 '하얀 새'이기 때문이다. 


화이트 스완(White Swan)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냥 스완(Swan)과 같은 말이다. 

'하얀 백조'는 '하얀'과 '백(白)'의 뜻이 중복된 단어이다. 

비슷한 단어로 '집 가(家)'와 '집'의 뜻이 중복되는 종가집이 있다. 


그러나 백조는 단어 뜻의 중복이 두려워 하얀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블랙 스완은 흑조 또는 순 우리말로 검은 고니로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어에 숨겨진 뜻은 어마무시하다. 


위에서 든 일례로, 대한민국 IMF사태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예상치 못한 사건을 블랙 스완(Black Swan)이라 한다. 

그리고 오사마 빈라덴이 주측이 되어 저지른 9·11테러 또한 블랙 스완의 예이다. 

블랙 스완은 거의 대다수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다가와서 대응하기 힘든 사건이다. 


한편, 그레이 스완(Gray Swan)은 예견된 충격이기에 블랙 스완보다 일시적 충격을 덜하다. 

2014년 미국 경제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2015년에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10가지 그레이 스완을 선정했다. 


-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정책실수

- 국제유가 급등

- 유럽 재정위기 재발 

- 사이버전쟁 확산 

- 유동성 고갈, 

- 신흥시장 위기 

- 지정학적 불안 

- 에볼라 재확산 

- 테러공포 

- 중일영토 분쟁


다행히 큰 위기는 없었고, 위기설만 난무하던 해였지만 그레이 스완에 의해 경제 지표 상승은 부진했다. 

그리고 10가지 그레이 스완 중 하나라도 확산되었다면, 알면서도 마땅한 대응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9년은 10년 주기 경제위기설과 통화팽창에 의한 거품, 신용주기 위험 등 해결되지 않은 악재들이 쏟아져 나올 '그레이 스완'이 넘쳐나는 해이다. 

인플레이션, 부채 돌려 막기, 연금 고갈 등 예측은 가능하지만 여태 쌓아온 버블이 터지면서 손쓸 수 없는 상태라 생각되기에 더욱 위험할 수 있다. 


블랙스완과 그레이스완은 사고의 전환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익이 없는 사고의 전환은 충격만 남길 수 있다. 

하얀 백조를 보는 것이 사람 마음에 안정을 준다. 

그래서 백조는 하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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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총정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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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31. 21:27 경제\금융/세금 정보


요약정보

 ◎ 정산기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확인 기간 : 2019년 1월 15일 ~ 2월 15일 

 ◎ 회사에 서류 제출하는 기간 : 2019년 1월 21일 ~ 2019년 2월 15일 

 ◎ 지급(징수)시기 : 2019년 2월 월급 날 지급(징수) 

 ◎ 핵심용어 :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2018 무술년, 황금개띠에 모두들 평안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2018년에 

쓴 세금이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으면 환급받고, 

쓴 세금이 내야 하는 세금보다 적으면 더 내는

정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13월의 세금이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볼까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을 먼저 해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PC/모바일 둘 다 가능합니다. 



 


1. 과세표준 구하기(소득공제 받기)

  과세표준 = 세전소득(연봉) - 소득공제

과세표준이란 세전소득(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부분을 

말합니다. 즉, 소득공제되는 지출부분은 아예 연봉을 

깎아서 계산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데 소득공제되는 

지출이 많다면 낮은 높은 연봉을 받음에도 낮은 연봉의 

과세표주 구간에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의 것들을 신경쓰셔서 소득공제된 부분을 

체크해보십시오. 


1) 인적공제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3)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원리금, 주택담보대출이자 


4)카드소액공제 


주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세전소득(연봉) - 1) - 2) - 3) - 4) 이런식으로 

소득공제 되는 부분을 제외해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2. 산출세액 구하기(한계세율 범위 파악하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한계세율


소득세율은 누진세 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소득세율  

 한계세액 

0 ~ 1,200만 원  

6%

72만 원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15%

61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24%

1,4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35%

3,138만 원

 1.5억 원 초과 ~ 5억 원 

38%

13,750만 원

5억 원 초과  

40%


위와 같은 표는 많이 봐왔지만, 계속 헷갈리는 부분은 

경계에 있는 과세표준이 넘어가면 전체 세전소득이 

상향된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가?입니다. 


실제로는 과세표준 내 범위에 있는 소득은 과세표준 범위와 

일치하는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시) 

과세표준 5,000만 원일 경우 

1,200만 원 * 6% + (4,600만 원 - 1,200만 원) * 15% +

(5,000만 원 - 4,600만 원) * 24% = 786만 원


5,000만 원 중 1,200만 원까지는 6%의 소득세율을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 구간인 3,400만에는 

15%의 소득세율을 4,600만 원부터 5,6000만 원에는 

24%의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했을 당시 과세표준 범위 내에서 

최대 한도로 낼 수 있는 세금인 한계세액은 표의 가장 

우측에 표기된 대로입니다. 계산하기 편리하게 

미리 계산해둔 부분입니다. 



3. 결정세액 구하기(세액공제 받기)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위의 단계를 거쳐 산출세액이 나왔다면, 이제는 세금에서 

바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들을 적용시켜 세액공제를 

받아야 결정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 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선호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에서 벗어나게 할 때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 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세액공제보다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들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1) 보장성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100만까지 12%(최대 12만 원) 

  

2)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 최대 700만 원까지 

 - 연봉에 따라 공제율 변동 


3) 의료비 

 - 연봉의 3% 이상 지출 시 

 - 도수 있는 안경 등 포함 


4) 교육비 

 - 15% 공제(교과서 등 포함)

 - 초등학교 이후 사교육에는 적용 X


5) 월세액 

 - 10~12% 공제

 - 연봉 7천 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6) 기부금 

 - 15~30% 

 -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는 100% 



4. 국세청 홈텍스 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위의 모든 내용들은 핵심적인 것들만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어 다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내용이 어렵게 작성되어 있으나, 

1번, 2번, 3번에 작성된 내용을 보고 대조하여 보시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



2018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행복하셨다면 조금 더 행복한 2019년

힘드셨다면 행복뿐인 2019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돼지의 기운이 감도는 복 넘치는 2019년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