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중도퇴사자, 전역공무원 연말정산 방법(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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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5. 17:07 경제\금융/세금 정보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은 직장근로자라면 2월 월급에 환급금 또는 납부금이 반영되어 나온다. 

직장에 계속 다니는 중이라면 급여담당/행정담당이 연말정산 교육을 받고 행정절차를 설명해줄 텐데 

퇴직/전역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많다. 


우선, 행정절차를 간단하게 분리하기 위해 다음의 두 경우로 집단을 나눌 수 있다. 

① 퇴직/전역 후 재취업을 하여 현재 근로 중인 집단(이직)

퇴직/전역 후 휴식을 취하거나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집단 


① 퇴직/전역 후 재취업을 하여 현재 근로 중인 집단(이직)

①번 집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 이 글을 검색해볼 이유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해당 회사의 재무팀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요구할 테니 말이다. 

이직자의 경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나머지 절차는 동일하다.  

이전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이직한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고, 근로기간 중 발생한 소득/세액 공제분을 제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공백기간에 인정되지 않는 공제내역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과다 신고로 산세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5월에 근무하고 6~10월은 근로 공백기간이고 11월에 재취업을 하였다면 6~10월 공백기간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다. 

바로, 공백기간에 있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금액이다. 


그래서 회사에 제출할 때 다음의 항목은 제외하여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카드 사용금액, 청약저축 납입금액, 주택자금 상환액 등    


그러나 공백기간임에도 공제 내역으로 인정되는 알짜 항목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빼먹지 말고 공제받을 수 있게 같이 제출하자.

 ▶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개인연금 납입, 국민연금 납입, 투자조합 등 출자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등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금액이 월별로 조회가 되느냐 연단위로 조회가 되느냐로 구분하면 된다. 

월별로 지출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 공백기간에는 인정되지 않는 공제 항목인 것이고, 

어떤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조회를 해도 1년치 금액이 나오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다.(다시 한번 빼먹지 말자.) 


그런데 만약 해를 넘겨 재취업을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는 ②번 집단과 같이 스스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으므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회사에서 일괄처리가 되기를 바란다.


② 퇴직/전역 후 휴식을 취하거나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집단

중요한 것은 ②번 집단의 경우이다. 

이·퇴직자의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한다. 

그러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에서 개인적인 정산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제내역을 잘 챙겨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일단,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체크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여기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 등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본공제(인적공제 등)에 의해 모든 세금 환급이 이뤄진 경우이다. 

이때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신경쓸 게 없다.. 

(스트레스도 함께 받을 돈이 있다는 희망도 날아갔으니 뒤로가기를 눌러도 좋다..) 


그러나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환급금을 최대화 해야 한다. 

이것은 나라에 미리 지출한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1일 ~ 31일 중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 신고로 가능하다.  


환급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지난 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누락한 공제항목에 대한 자료, 환급받을 통장의 사본 


그리고 만약 자기에게 불리한 자료가 되는 자료들이 있다면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자에 대한 국세청의 마지막 자비이다.


연관 자료 : 이전 작성 관련 자료 : 2018 연말정산 총정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018 연말정산 총정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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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31. 21:27 경제\금융/세금 정보


요약정보

 ◎ 정산기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확인 기간 : 2019년 1월 15일 ~ 2월 15일 

 ◎ 회사에 서류 제출하는 기간 : 2019년 1월 21일 ~ 2019년 2월 15일 

 ◎ 지급(징수)시기 : 2019년 2월 월급 날 지급(징수) 

 ◎ 핵심용어 :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2018 무술년, 황금개띠에 모두들 평안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2018년에 

쓴 세금이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으면 환급받고, 

쓴 세금이 내야 하는 세금보다 적으면 더 내는

정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13월의 세금이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볼까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을 먼저 해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PC/모바일 둘 다 가능합니다. 



 


1. 과세표준 구하기(소득공제 받기)

  과세표준 = 세전소득(연봉) - 소득공제

과세표준이란 세전소득(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부분을 

말합니다. 즉, 소득공제되는 지출부분은 아예 연봉을 

깎아서 계산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데 소득공제되는 

지출이 많다면 낮은 높은 연봉을 받음에도 낮은 연봉의 

과세표주 구간에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의 것들을 신경쓰셔서 소득공제된 부분을 

체크해보십시오. 


1) 인적공제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3)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원리금, 주택담보대출이자 


4)카드소액공제 


주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세전소득(연봉) - 1) - 2) - 3) - 4) 이런식으로 

소득공제 되는 부분을 제외해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2. 산출세액 구하기(한계세율 범위 파악하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한계세율


소득세율은 누진세 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소득세율  

 한계세액 

0 ~ 1,200만 원  

6%

72만 원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15%

61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24%

1,4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35%

3,138만 원

 1.5억 원 초과 ~ 5억 원 

38%

13,750만 원

5억 원 초과  

40%


위와 같은 표는 많이 봐왔지만, 계속 헷갈리는 부분은 

경계에 있는 과세표준이 넘어가면 전체 세전소득이 

상향된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가?입니다. 


실제로는 과세표준 내 범위에 있는 소득은 과세표준 범위와 

일치하는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시) 

과세표준 5,000만 원일 경우 

1,200만 원 * 6% + (4,600만 원 - 1,200만 원) * 15% +

(5,000만 원 - 4,600만 원) * 24% = 786만 원


5,000만 원 중 1,200만 원까지는 6%의 소득세율을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 구간인 3,400만에는 

15%의 소득세율을 4,600만 원부터 5,6000만 원에는 

24%의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했을 당시 과세표준 범위 내에서 

최대 한도로 낼 수 있는 세금인 한계세액은 표의 가장 

우측에 표기된 대로입니다. 계산하기 편리하게 

미리 계산해둔 부분입니다. 



3. 결정세액 구하기(세액공제 받기)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위의 단계를 거쳐 산출세액이 나왔다면, 이제는 세금에서 

바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들을 적용시켜 세액공제를 

받아야 결정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 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선호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에서 벗어나게 할 때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 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세액공제보다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들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1) 보장성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100만까지 12%(최대 12만 원) 

  

2)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 최대 700만 원까지 

 - 연봉에 따라 공제율 변동 


3) 의료비 

 - 연봉의 3% 이상 지출 시 

 - 도수 있는 안경 등 포함 


4) 교육비 

 - 15% 공제(교과서 등 포함)

 - 초등학교 이후 사교육에는 적용 X


5) 월세액 

 - 10~12% 공제

 - 연봉 7천 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6) 기부금 

 - 15~30% 

 -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는 100% 



4. 국세청 홈텍스 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위의 모든 내용들은 핵심적인 것들만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어 다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내용이 어렵게 작성되어 있으나, 

1번, 2번, 3번에 작성된 내용을 보고 대조하여 보시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



2018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행복하셨다면 조금 더 행복한 2019년

힘드셨다면 행복뿐인 2019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돼지의 기운이 감도는 복 넘치는 2019년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