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통장 완벽정리[은행, 가입조건 및 필요서류, 혜택 (2019년 가입조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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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8. 18:24 경제\금융/투자 정보
관련자료 : 정부2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바로가기)


청약통장 비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청약통장이다. 

지원내용은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대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존재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환'을 통해 가입하면 우선순위 밀리지 않아

아마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사람들이라면 새로 가입하면서 순번이 밀리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전환'을 통해서 해당 상품에 가입할 경우 우선순위 가입일은 그대로 두고 혜택만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으면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면 주저말고 가입해보자.
(즉,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었다면 전환을 통해서 이자율, 비과세 혜택만 가져올 수 있다.) 


가입조건

그렇다면 어떻게 가입하는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은행(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연령 : 만19 ~ 만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 유지)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창구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이 상품은 '청년'을 위한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층이 만19~34세로 제한이 된다. 
그러나 병역 사항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감안해준다. 
그래서 2년의 병역기간이 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게된다.
작년에는 만19 ~ 만29세의 제한이었지만 가입 가능한 청년 연령층이 넓어졌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자. 
작년에는 근로소득만 인정하였다가 올해들어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도 반영되었다. 
그래서 사업자나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이 주수입인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작년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은 가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모님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인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게되었다. 

[1차 출처 : 국토교통부 / 2차 출처 : 스타트업4]

필요서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3. 병적증명서(연령 초과 등의 사유로 필요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1~2번이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다. 
동사무소 등 민원기관이나 정부24의 온라인 서비스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2번의 소득확인 서류는 근로소득자와 사업/기타소득자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소득자(아래 1~33번 中 택 1) 
  1.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기타소득자(아래 1~5번 中 택 1)
  1.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5.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서류 기준은 가입일 기준 직전년도(예를 들어, 2019년 가입자는 2018년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자는 1~3번 중 발급받기 편한 것을 선택해서 가져가면 된다. 
소득확인증명서는 정부 24/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급 정보를 입력해두지 않는다면 발급이 안되니, 회사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

사업/기타소득자는 1~5번 중 발급받기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청년들의 건전한 주택구매 및 임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에서 좋은 것만 더해지니 가입할 수 있다면 꼭 가입하도록 하자. 
그래야 나중에 주택 살 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