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 총정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약정보
◎ 정산기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확인 기간 : 2019년 1월 15일 ~ 2월 15일
◎ 회사에 서류 제출하는 기간 : 2019년 1월 21일 ~ 2019년 2월 15일
◎ 지급(징수)시기 : 2019년 2월 월급 날 지급(징수)
◎ 핵심용어 :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2018 무술년, 황금개띠에 모두들 평안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2018년에
쓴 세금이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으면 환급받고,
쓴 세금이 내야 하는 세금보다 적으면 더 내는
정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13월의 세금이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볼까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을 먼저 해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PC/모바일 둘 다 가능합니다.
1. 과세표준 구하기(소득공제 받기)
과세표준이란 세전소득(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부분을
말합니다. 즉, 소득공제되는 지출부분은 아예 연봉을
깎아서 계산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데 소득공제되는
지출이 많다면 낮은 높은 연봉을 받음에도 낮은 연봉의
과세표주 구간에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의 것들을 신경쓰셔서 소득공제된 부분을
체크해보십시오.
1) 인적공제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3)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원리금, 주택담보대출이자
4)카드소액공제
주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세전소득(연봉) - 1) - 2) - 3) - 4) 이런식으로
소득공제 되는 부분을 제외해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2. 산출세액 구하기(한계세율 범위 파악하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한계세율
소득세율은 누진세 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소득세율 | 한계세액 |
0 ~ 1,200만 원 |
6% |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
15% | 61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1,4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
35% | 3,138만 원 |
1.5억 원 초과 ~ 5억 원 |
38% | 13,750만 원 |
5억 원 초과 |
40% | - |
위와 같은 표는 많이 봐왔지만, 계속 헷갈리는 부분은
경계에 있는 과세표준이 넘어가면 전체 세전소득이
상향된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가?입니다.
실제로는 과세표준 내 범위에 있는 소득은 과세표준 범위와
일치하는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시)
과세표준 5,000만 원일 경우
1,200만 원 * 6% + (4,600만 원 - 1,200만 원) * 15% +
(5,000만 원 - 4,600만 원) * 24% = 786만 원
5,000만 원 중 1,200만 원까지는 6%의 소득세율을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 구간인 3,400만에는
15%의 소득세율을 4,600만 원부터 5,6000만 원에는
24%의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했을 당시 과세표준 범위 내에서
최대 한도로 낼 수 있는 세금인 한계세액은 표의 가장
우측에 표기된 대로입니다. 계산하기 편리하게
미리 계산해둔 부분입니다.
3. 결정세액 구하기(세액공제 받기)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위의 단계를 거쳐 산출세액이 나왔다면, 이제는 세금에서
바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들을 적용시켜 세액공제를
받아야 결정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 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선호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에서 벗어나게 할 때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 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세액공제보다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들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1) 보장성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100만까지 12%(최대 12만 원)
2)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 최대 700만 원까지
- 연봉에 따라 공제율 변동
3) 의료비
- 연봉의 3% 이상 지출 시
- 도수 있는 안경 등 포함
4) 교육비
- 15% 공제(교과서 등 포함)
- 초등학교 이후 사교육에는 적용 X
5) 월세액
- 10~12% 공제
- 연봉 7천 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6) 기부금
- 15~30%
-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는 100%
4. 국세청 홈텍스 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위의 모든 내용들은 핵심적인 것들만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어 다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내용이 어렵게 작성되어 있으나,
1번, 2번, 3번에 작성된 내용을 보고 대조하여 보시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
2018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행복하셨다면 조금 더 행복한 2019년
힘드셨다면 행복뿐인 2019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돼지의 기운이 감도는 복 넘치는 2019년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경제\금융 > 세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직·중도퇴사자, 전역공무원 연말정산 방법(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0) | 2019.0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