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중도퇴사자, 전역공무원 연말정산 방법(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은 직장근로자라면 2월 월급에 환급금 또는 납부금이 반영되어 나온다.
직장에 계속 다니는 중이라면 급여담당/행정담당이 연말정산 교육을 받고 행정절차를 설명해줄 텐데
퇴직/전역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많다.
우선, 행정절차를 간단하게 분리하기 위해 다음의 두 경우로 집단을 나눌 수 있다.
① 퇴직/전역 후 재취업을 하여 현재 근로 중인 집단(이직)
② 퇴직/전역 후 휴식을 취하거나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집단
① 퇴직/전역 후 재취업을 하여 현재 근로 중인 집단(이직)
①번 집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 이 글을 검색해볼 이유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해당 회사의 재무팀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요구할 테니 말이다.
이직자의 경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나머지 절차는 동일하다.
이전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이직한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고, 근로기간 중 발생한 소득/세액 공제분을 제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공백기간에 인정되지 않는 공제내역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과다 신고로 가산세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5월에 근무하고 6~10월은 근로 공백기간이고 11월에 재취업을 하였다면 6~10월 공백기간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다.
바로, 공백기간에 있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금액이다.
그래서 회사에 제출할 때 다음의 항목은 제외하여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카드 사용금액, 청약저축 납입금액, 주택자금 상환액 등
그러나 공백기간임에도 공제 내역으로 인정되는 알짜 항목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빼먹지 말고 공제받을 수 있게 같이 제출하자.
▶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개인연금 납입, 국민연금 납입, 투자조합 등 출자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등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금액이 월별로 조회가 되느냐 연단위로 조회가 되느냐로 구분하면 된다.
월별로 지출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 공백기간에는 인정되지 않는 공제 항목인 것이고,
어떤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조회를 해도 1년치 금액이 나오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다.(다시 한번 빼먹지 말자.)
그런데 만약 해를 넘겨 재취업을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는 ②번 집단과 같이 스스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으므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회사에서 일괄처리가 되기를 바란다.
② 퇴직/전역 후 휴식을 취하거나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집단
중요한 것은 ②번 집단의 경우이다.
이·퇴직자의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한다.
그러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에서 개인적인 정산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제내역을 잘 챙겨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일단,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체크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여기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 등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본공제(인적공제 등)에 의해 모든 세금 환급이 이뤄진 경우이다.
이때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신경쓸 게 없다..
(스트레스도 함께 받을 돈이 있다는 희망도 날아갔으니 뒤로가기를 눌러도 좋다..)
그러나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환급금을 최대화 해야 한다.
이것은 나라에 미리 지출한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1일 ~ 31일 중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 신고로 가능하다.
환급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지난 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누락한 공제항목에 대한 자료, 환급받을 통장의 사본
연관 자료 : 이전 작성 관련 자료 : 2018 연말정산 총정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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